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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국제전화선물권` 무료 증정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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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4:39

차주별 크레딧라인 설정, 여신심사 실명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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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차주별로 크레딧라인을 책정하고 여신심사 실명제 및 대출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의 여신관행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또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여신의 사후관리는 물론 여신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사들은 보험업사들의 여신취급이 그동안 영업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대출수요 발굴 및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여신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생·손보사들은 우선 차주별 크레딧라인을 책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과 함께 사모사채, 무보증CP,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차주별 총대출거래한도가 한눈에 드러나게 돼, 효과적인 여신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신용평가등급을 세분화, 차주별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신용평가등급도 여신형태에 따른 분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신용대출취급을 의무화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손보협회는 신용평가등급중 최우수등급으로 책정된 초우량업체에 한해 신용대출 취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상위등급을 받은 우량업체는 일정비율이상을 신용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여신승인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생보사들은 이를 위해 여신심사표상에 섭외자를 명시하는 여신심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신의사 결정권도 심사합의체, 여신위원회, 상임이사회에만 부여하고, 합의체 개별심사의견도 문서로 남겨 향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여신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주사의 채무상태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대출을 받는 차주사는 부채현황표 제출 및 제출자료의 성실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각종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차주사에 대한 제개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차주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주의조치하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 관련 여신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단계별로는 1회 위반시에는 소명자료 징구에 그치지만, 2회 위반시에는 주의거래처로 등록하고 3회이상 위반할 때는 적색거래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들은 임원급을 책임자로 한 여신관행 혁신팀을 한시적으로 설치, 여신관행 혁신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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