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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사장, 예보 기금 최대 42.8조 미달 '과제'…은행 예보료율 인상안 '쟁점' [2026 국감-예금보험공사]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20 08:00

은행 기금적립률 0.7318%…현행 목표 하한도 미달
캄코시티 2357억 미회수…금융안정계정 도입 촉구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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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 가운데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부족과 금융권의 보험료 부담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권 기금적립률이 현행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인상안까지 제시되면서 금융안전망 확충과 비용 분담 문제가 부각됐다.

과거 금융회사 부실 정리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 지연도 지적됐다.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의 미회수 원금이 2357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관리와 부실자산 회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목표기금 적립기준 재검토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수준과 목표기금 재설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정무위원장은 기금 적립 규모가 2009년 목표기금제 도입 당시 설정한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금 적립 규모는 최초 목표적립률 상한 대비 42조8000억원, 하한 대비 26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기금제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업권별 기금 적립 목표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금 규모를 관리하는 제도다. 은행권의 최초 목표적립률은 1.5~2.0%였지만 현재는 0.825~1.100%로 낮아졌다. 따라서 42조8000억원은 최초 목표를 적용한 비교 수치로, 현행 제도에서 즉시 추가 확보해야 할 금액과는 구분된다.

다만 현행 기준에서도 은행권의 지난해 말 기금적립률은 0.7318%로 목표 하한인 0.825%에 미달했다. 금융투자·손해보험·저축은행 역시 목표 하한을 밑돌았다. 예금보험기금은 부실 금융회사의 예금 지급과 정리 등에 사용되는 만큼 보호 범위 확대에 맞춰 적립 목표의 적정성과 재원 확보 속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목표기금과 보험료율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기초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업권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기여금 종료에 부담 셈법 변화

기금 적립 목표 재설정은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당국과 예보는 보호 범위 확대에 따른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예보료율 재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감에서 공개된 예보 연구용역안은 은행권 요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0.05%p, 현행 대비 62.5%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보고자료에 제시된 0.098%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인상률만으로 은행권의 전체 부담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납부해 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2027년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현행 예보료율 0.08%에 특별기여금 0.10%를 더해 명목상 0.18%를 부담하고 있다. 연구용역안이 적용되면 특별기여금 종료 효과를 반영한 합산 요율은 0.13%로 낮아지는 구조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예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권별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생명보험 요율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아진다. 유 위원장은 추가 부담액이 각각 9271억원과 5726억원에 달한다며 산정 근거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김 사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보험료 부담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연구용역 세부 데이터의 추가 공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식 사장, 예보 기금 최대 42.8조 미달 '과제'…은행 예보료율 인상안 '쟁점' [2026 국감-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캄코시티 분할 지급 조건 협의

예보의 부실자산 회수 실적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보험료를 통한 기금 적립과 부실자산 회수는 성격이 다르지만,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비용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모두 예보의 주요 업무다. 자산 회수가 지연될수록 과거 부실 정리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도 늦어진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누적 회수액은 5조1774억원이다. 반면 국내 57건, 해외 13건 등 총 70건의 미매각 PF 자산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집계에는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코시티 사업은 투자·대출 원금 2369억원 가운데 실제 회수액이 12억원으로 회수율이 0.5%에 불과했다. 미회수 원금은 2357억원에 달한다. 장기간 회수가 지연된 만큼 현지 협상을 통해 확보할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회수 안전장치도 중요해졌다.

김 사장은 캄보디아 측과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측이 약 3년에 걸친 분할 지급을 제안한 가운데, 예보는 지급담보·지급보증 등 안전한 회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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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금지원 제도 입법 지연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확충을 지원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기존 예금보험제도의 사후 정리 기능을 보완하려는 취지지만 발동 요건과 의사결정 구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부실 금융회사 정리 과정의 부담은 MG손해보험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김 사장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 설립에 400억원을 출자했지만 최종 지원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약 승계 규정이 인수자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MG손보 사례는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매각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거래 종결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안정계정은 이러한 사후 정리와 별개로 부실 발생 이전의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원 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김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며 부실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발동 요건과 거버넌스 문제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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