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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소송서 JYP에 15억 배상 확정…대법 “전액 반환 책임은 제한”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13 11:52

투자자 보호·설명의무 위반 책임 인정…부당이득에 따른 30억 전액 반환은 불인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최근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정경. 사진=한국금융신문 DB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최근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정경. 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돼 JYP엔터테인먼트에 약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투자금 30억원 전액 반환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매사의 책임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중심으로 판단했다.

13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최근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JYP 측에 약 1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이 JYP 측의 투자 경험과 법인 투자자 특성 등을 고려한 점도 배상 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JYP 측이 주장한 투자금 30억원 전액 반환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투자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앞서 JYP는 2019년 12월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NH투자증권이 허위·부실 설명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운용사와 수탁사 등을 거쳐 집행된 만큼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사가 고객 투자금을 직접 보유·취득한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신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회수 원금 약 25억원 가운데 60% 수준인 약 15억원에 대해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상 수익 구조와 투자 대상 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NH투자증권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 권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 자산 편입 가능성에 대해 고의로 허위 내용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홍콩 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 분쟁에서도 판매사의 설명의무 및 사전 검토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판매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설명의무·실사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 이후 내부통제와 상품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번 판결로 판매사의 사전 검증 책임 기준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전액 반환’보다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중심의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 제재와 별개로 민사상 판매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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