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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대립각…“금투세는 폐지, 형평성 어긋나” 목소리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07 19:07

국힘 주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
정부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5.7)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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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지적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겸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날 ‘가상자산 소득과세 적정성 및 정책 실효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오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보고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 분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됐음에도 소득 구분의 이론적 부적정성,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 과세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오 교수는 “금투세 폐지의 논거로 제시됐던 시장 위축, 과세 인프라 미비, 이중과세 우려 등은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 논리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양도소득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순소득 과세 원칙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제고 ▲단계적 접근 원칙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월결손금 5년 공제를 위한 별도 조문 신설을 포함해 소득세법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과세 여부가 아니라 과세 체계의 정합성”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비교 어려워”

이날 토론에서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과장은 가상자산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과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세 형평성도 근거로 들었다.

문 과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라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과 개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도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예치금 보호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 역시 제도권 편입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에서 먼저 통과됐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그 이후에 통과됐다”며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에는 과세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주주나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더라도 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과세가 되고 있다”며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는 “연내 국세청 고시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5.7)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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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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