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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연내 법개정 추진…연금 투자상품 확대도 검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1 18:33

민관 공동선언 바탕 연금 개편 시동
기존 계약형과 공존 "다양한 선택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 추진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2026.03.11)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 추진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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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양한 기금형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개편안이 민관 합동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연내 법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 만에 첫 제도 개선이다.

국민 노후자산을 위한 수익률 제고가 주 목적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다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25년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올해 2월 6일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TF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청년, 공익(금융·연금·노동·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가 꼽힌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가 주 목적이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 기금은 복수의 특정 사용자가 연합해서 별동의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기금 활용 금지, 수탁자 책임 등 수급권 보호도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참여 범위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도 요구된다.

인허가 요건(수탁법인 인적·물적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 기금운용(수탁자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규제 등), 관리·감독(감독체계, 평가·공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작업반은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동선언문 내용 토대로 2026년 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관련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굳어진 '원리금보장 쏠림' 해소 필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496조8021억원 규모까지 커졌다.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2025년 4분기 기준 퇴직연금 5년 기간 수익률은 DB 원리금보장형이 2.26~3.63%, DC 원리금비보장형이 3.8~7.13%, IRP 원리금비보장형이 3.21~7.39% 수준이다.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형 방식은 개별 가입자가 은행, 보험, 증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안정 지향적인 연금 본원적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노후 보장 역할에서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금형 제도라는 추가 옵션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정책·감독 지원

정책적으로 기금형 도입 및 활성화가 추진되고, 감독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 확대 등이 거론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권역 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수익률 개선 관련 정책으로 중퇴기금 가입 대상 확대, 다양한 기금형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제도 활성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으로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주요 감독 및 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확대, 본래적 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출기 개선 방안 검토 및 논의,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연금포털 등 공시 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또, 금감원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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