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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한 번에....9월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하세요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1 22:06

정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이미지=생성형AI

이미지=생성형AI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관계 등 핵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미리 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지원과 구제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책에서 벗어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선순위 권리관계나 보증금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후에야 위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전세계약 이전 단계에서 임차인이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여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어렵게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이 실제 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 정보 서비스인 안심전세 어플(App)을 고도화해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임차인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전세 관련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와 관련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시점이 앞당겨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과 관련된 위험 정보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 조건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세 거래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보 제공 체계가 정착될 경우 임차인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피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전세계약 이전 단계에서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차인은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전세 시장 전반의 거래 투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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