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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미정화, 잔재물 미처리…조업정지 등 당국제재 수위 주목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12 11:22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았고 제련잔재물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적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반한 통합환경 허가조건 2건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환경오염 논란의 핵심 사안이라는 것이 시민사회, 업계 등의 시각이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근거규정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령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며 “환경부(현 기후부)도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건에 대해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 제5호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차수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이력이 처분 수위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1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조건 2차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을 했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제련잔재물 처리 문제는 올해 허가조건 이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이행기간은 순연”됐다고 언급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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