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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특수학교 간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6 16:18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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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교육감이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간식의 종류, 제공 방식, 위생과 안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존 특수학교의 간식 지원이 학교 자체 운영비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기반하지 않아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특수학교 학생도 차별 없이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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