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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건축조례 개정…소형 오피스텔 심의 제외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4 17:11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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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3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전체 허가건수의 약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심의대상으로 유지돼, 과도한 규모 확대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김종길 의원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 소형 주거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주거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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