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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

방의진 기자

qkd0412@

기사입력 : 2025-12-22 14:11

별도 배당기준일 있는 경우 2영업일 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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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해야 한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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