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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號 주금공, ‘커버드본드’로 은행 가계대출 관리 대안 마련 [이재명정부 금융공기업 역할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5-08-01 16:07

李정부 가계대출 총량규제, 커버드본드로 자산유동화 지원
취약계층 채무상환 조정 강화, 주거안전망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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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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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여파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 중인 정책 모기지 상품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수요자용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공급 기반을 지키고,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김경환 사장의 지휘 아래 지난해 시중은행들과 체결한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 하반기 실수요층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발행 사례

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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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기조, 커버드본드로 은행권 대안 마련


주택금융공사의 핵심 업무는 보금자리론과 전월세보증, 주택연금 등 정책성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주택금융 시장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들은 대출자금을 빠르게 회수해 이를 다시 대출에 활용하고, 국민들은 저금리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라고 요청하면서, 은행들은 조달 리스크는 줄이면서 가계대출은 공급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와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체결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 현장. 오른쪽부터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 한국주태금융공사 김경환 사장,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 사진제공=BNK금융그룹

지난달 주택금융공사와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체결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 현장. 오른쪽부터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 한국주태금융공사 김경환 사장,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 사진제공=BN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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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된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매입이다. 지난해부터 주금공은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공사가 매입해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는 재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커버드본드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담대 채권 등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기존에 원화 커버드본드는 국내 은행채와 비교해 금리 매력도가 낮다는 이유로 각광받지 못했지만, HF의 참여로 신뢰도가 올라가고 조달금리가 확보되면서 점차 은행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따.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은 이 같은 채권을 장기 자금조달의 핵심 요소로 활용 중이다.

우리은행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발행 구조도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우리은행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발행 구조도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커버드본드 재유동화’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금융소비자에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공급됨으로써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첫 시작을 알린 것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었다. 지난해 8월 두 은행은 공사의 보증을 활용해 국민은행 5년물 2000억원, 신한은행 10년물 3000억원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지난달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주금공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장기·저리의 주택금융 조달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30일,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활용해 2100억 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보증상품 이용고객 채무조정 제도 주요내용 /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고객 채무조정 제도 주요내용 /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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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용금융 강화 기조, HF 채무조정제도 강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의 포용·상생금융 기조에 맞춘 HF의 채무조정제도 역시 하반기 강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먼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에 한함)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무조정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의 채무정리를 돕는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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