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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제도화 한 발짝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28 20:44

與 안도걸-野 김은혜 법안 각각 대표발의
발행인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허들 높여
이자지급 조항에서 차이…與 금지·野 허용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야(與野)에서 각각 발의됐다.

앞서 여당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 일부 들어갔던 내용보다 더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을 뜻한다.

이번 법안들은 미국이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으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는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 정비가 속속 이뤄지면서, 한국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의 법안에 따르면, 적정한 발행·유통 보장으로 인가제 및 사전신고제 도입을 포함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때 자격요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발행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또, 가치안정의 실질적 뒷받침 차원에서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돼야 한다고 포함했다.

이용자 보호는 법안의 중심축이다.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다.

금융안정과 통화주권 보호를 위해, 이자 금지 및 긴급조치권도 부여토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여당의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유통량 현황 등은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다.

같은 날 발의된 야당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안의 경우 포괄적인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김은혜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야당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업 인가, 상환에 관한 사항과 상환을 위한 발행인의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 금융위원회의 보고 등 발행인의 의무, 이전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담았다.

특히,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둔 점은 여당과 야당 모두의 공통점으로 꼽혔다.

차이점은 이자 지급 여부에서 갈렸다.

야당 법안의 경우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토록 하는, 즉 이자 지급 허용을 명시했다.

반면, 여당 법안에서는 이자지급 금지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 걸음"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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