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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설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09 14:42 최종수정 : 2025-07-10 07:14

합동대응단은 총 34명으로 구성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기반 전환
초동대응 강화 및 엄정처벌 중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2025.07.09)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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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총 34명 구성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설치한다.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싣는다.

거래소 감시체계는 현재의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적극적인 행정 제재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가동한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계좌 조회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만 가능하고,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가능하다. 또, 조사 권한도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가 가능하나,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현재 체계 하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오는 30일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 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유기적 협업 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여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또,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시장감시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시시스템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줄어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된다. 또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하겠다고 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되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하여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하여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부실 상장사의 신속한 퇴출도 뒷받침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하여 부실 상장사가 적시 퇴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또한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익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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