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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 지급정지 도입…최대 5년 간 금투상품 거래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14 21:19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으로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시행된다. 또,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및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대상자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나,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하였다. 거래제한대상자는 예외항목 해당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상장사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하였다.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등에 대한 해임요구 등이 가능하며,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부과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을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하였다.

지급정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에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계좌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에 해제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정지 해제사유 및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되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예상한다.

금융위는 "적시에 신속하게 불법이익 은닉을 방지하고 제한명령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정지·제한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지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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