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27~36주 사이 임신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0번째로 제정되는 사례로, 지역 내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조치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며 “특히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하면 임신부의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할 수 있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중증 합병증 등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주하 의원은 “임신부 구민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백일해로부터 본인과 아이를 지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구민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