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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내부통제 개선·사고 예방 [상호금융 경영혁신]

우한나 기자

han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31 00:00 최종수정 : 2025-04-10 11:22

새마을금고혁신 경영계획안 대부분 이행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 확대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혁신안 과제 중 시스템 고도화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행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내로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나머지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우선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했다. 지난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아울러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했다.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도 강화했다.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둬야 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됐다.

작년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추진 결과 총 12개의 새마을금고가 합병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운영하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속적으로 부실(우려)금고에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부실(우려)금고의 모든 예적금(5000만 원 초과 예적금 포함)과 출자금을 우량금고에 이전해 고객의 원금과 이자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수는 감소하더라도 점포수는 그대로 유지한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소외지역에도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도 강화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준비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준비금 관리위원회도 두고 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은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포석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배포했다. 같은 기간 전문 컨설팅을 통해 본회 내부통제제도를 전면 재검토 후 개선과제를 도출해 이행하고 있다.

이후 올해 3월부터는 순회검사제도를 활용해 내부통제 업무가 적정히 이뤄지고 있는지 추가 점검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중앙회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MG신뢰회복 캠페인 실시 및 6월 ‘새마을중앙회 윤리의 날(6/2)’을 제정·선포했으며 매월 전 직원 대상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해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 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해 왔으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지역서민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성과 편의성 강화 ▲ESG경영 확대 등 지역 서민 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 정책자금대출 및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등 포용금융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지역금융 협동조합으로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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