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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술신용평가사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완료...인적 징계 다수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3 20:09

지난 5일 제재 의결...과태료 최소 11억원 이상 예상
신용정보감독규정 개정...책무 위반 제재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내부./사진 = 김다민 기자

▲금융위원회 내부./사진 = 김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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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술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지난 5일 의결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거쳐 평가기관 5곳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한 지 2년 만에 제재가 이뤄졌다.

13일 기술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신용정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해 TCB사를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술금융 제도 도입 바로 다음 해인 2015년 부실평가 및 평가등급 사전유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2022년에도 평가등급 사전제공은 물론, 등급 조작 및 기술자격증 무단도용 등의 문제점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등 TCB 평가기관 5곳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TCB 평가기관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음에도 2년 가까이 제재심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중 나이스디앤비에 대해서만 지난 2023년 4월 19일에 제재심을 완료했다. 이외 나머지 4개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지 2년 만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재에는 인적 징계가 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와 함께 개인 징계와 기관 징계 등이 확정돼 개별 회사들에 통보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4월 나이스디앤비의 징계로 미루어보아 최소 11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나이스디앤비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기술신용평가 1499건에 대해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평가자가 산정한 예상 기술신용평가등급을 은행 영업점에 제공했다.

나이스디앤비의 제재 기준이 된 산식에 근거해 제재를 결정했다면, 타 TCB사가 1499건보다 더 많기 때문에 과태료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평가업무 책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됐다.

또한,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도 행위규칙에 추가돼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별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예를 들어 허위평가를 100건 할 경우 2000만원씩 100건으로, 총 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검사 이후에 증빙 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업계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며 "허위 평가에 대한 제재 근거 명시를 위한 개정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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