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시장 과열 대책 마련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2 18:24

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제공=송파구

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제공=송파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3년 7회, ’24년 6회, ’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의 경우 재건축이 완료돼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구는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동작구, 어르신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척추 건강' 특강 서울 동작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동작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청 4층 대강당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300명 규모다.행사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희숙 강사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척추 건강 지키기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척추 건강 특강은 강태훈 교수가 맡는다. 강 교수는 '100세 시대 척추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노년기 척추 질환의 원인과 증상,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2 송파구,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7월3일 마감 서울 송파구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만건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송파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여건, 총 16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 차량 약 24만7000대를 보유한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3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통합심의 통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용산구는 갈월동 92번지 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안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으로, 한강대로변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지에는 지하 8층~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과 지상 35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선다. 건축물 높이는 기존 120m에서 150m로 상향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