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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주주보호 강화, 이제는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2 16:39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2.1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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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짚었다.

먼저, 상법 개정과 관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목했다.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하여 경영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회사와 주주를 달리볼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입장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여 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각각의 의견들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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