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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생금융 강화 노력···채무 부담 경감부터 은행대체점포까지 [2025 금융위 업무계획]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8 16:46

자영업자·취약층 대상 채무 부담 및 금융비용 경감 지원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11조원으로 확대… 상품별 대출한도↑

금융당국 2025년 민생 지원 방안./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2025년 민생 지원 방안./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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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금융당국이 민생 안정을 위해 자영업자 및 취약층에 대한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해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취약층 채무 부담&금융비용 경감 노력

먼저 자영업자와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한다. 연체 전 자영업자는 오는 3월부터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폐업자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최장 30년간 천천히 상환 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돕는다.

성실상환자 또는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자금을 통해 사업 성장을 돕는다. 여기에 더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경우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현재 2024년 6월 사업영위자까지 국한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2024년 11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해 지원 폭을 넓혔다.

여기에 더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 요건을 재정비 한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재기자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시 채무조정정보를 즉시 해제해 재기를 돕는다.

취약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 등 복합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기간 1년 이상 또는 채무액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를 통해 유입경로를 확대한다. 지원분야를 고용과 복지에서 주거 부문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채무 부담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경감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대출 조기상환시 실제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현재 연 3000억원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연간 약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조달금리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금리운영 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채널 확대 등 신청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율·수용률 공시를 확대한다. 또한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신용평가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정책서민금융 확대·금융소외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금융위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종합지원 패키지’의 공급-재원-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공급을 확대한다. 연간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올해 11조원으로 늘리고 상품별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상품 대출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햇살론은 기존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은행 출연금 증액과 지자체 출연근거를 만들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출연요율을 현재 0.035%에서 0.06%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오는 3월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서민금융 종합지원 패키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취급업권·출연재원, 서민금융 계정 간 칸막이 제거해 운영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도 강화한다. 먼저 우체국 등에서의 은행 대리업을 허용한다.

또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일부 차감하고 온투업자-저축은행 연계대출을 출시를 허가한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신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면채널 제공해 금융소회계층의 금융편의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서 마련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도 개선한다.

청년 등 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 및 부채·신용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현행 8.9%에서 최대 9.5%까지 높인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가입 유지시 신용점수 가점·부분인출서비스 지원,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재정·세제혜택 유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없앤다. 현재 학자금대출은 특성상 여러 번 대출을 받게되어 다중채무자로 분류되는데 이를 1건으로 변경해 청년들의 신용평가 환경을 개선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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