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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 결정…사실상 기권 예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09 16:55

주매청 가액 기준…기권 행사 가능성↑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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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합병안 관련해서 '조건부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실상 기권표 행사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사의 오는 12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두산로보틱스 임시 주총 안건 중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8만472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상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매수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이날 종가 기준 주가가 1만7380원으로, 10일까지 주가가 20% 이상 올라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사실상 기권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편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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