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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70%…청주저축은행 ‘펫팸정기예금_천안지점’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2월 2주]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08 06:00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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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2월 둘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은 연 3.70%,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변동 없이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청주저축은행 ‘펫팸정기예금_천안지점’으로, 연 3.70%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펫팸정기예금_천안지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점방문고객 대상 상품으로 천안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연 3.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 우대금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면 재예치가 필요하며, 가입기간 12개월에 한해 0.1%p를 적용해 준다. 해당 상품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3.13%로 12개월 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31만3000원이다.

이어 대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인터넷뱅킹)',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크 회전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 한화저축은행의 'Mymo 회전정기예금' 등이 3.60%의 기본 금리를 제공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크 회전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과 한화저축은행의 'Mymo 회전정기예금' 등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이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해당 상품들은 재예치 시 이자금액을 제외한 원금만 회전된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3.05%로 12개월 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30만5000원이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라온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세전 이자율이 3.45%지만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면 3.70%의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다. 우대조건은 라온저축은행 수성지점에서 가입하면 0.2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_본점'과 '정기예금_천안지점'은 세전 이자율이 3.60%로, 최고 우대금리는 3.70%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재예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가입기간 12개월 가입자에 한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KB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이 3.5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E음정기예금'과 '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 'e-정기예금', 'e-회전정기예금' 등은 3.4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우리E음정기예금'은 우리WON저축은행 앱 전용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88%로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28만8000원이다.

아울러 IBK저축은행의 '이어드림 회전정기예금'과 'IBKSB e-회전정기예금', 'IBKSB 회전정기예금', KB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대면)'과 'KB e-plus 정기예금'은 3.40%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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