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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상대 과징금 불복 소송서 승소…“33억 과징금 취소”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01 17:36

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
재판부 "가격인상 요구, 정상 거래관행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CJ올리브영에도 주목

쿠팡과 LG생활건강이 4년9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쿠팡CI, LG생활겅강CI. /사진제공=쿠팡, LG생활건강

쿠팡과 LG생활건강이 4년9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쿠팡CI, LG생활겅강CI. /사진제공=쿠팡, 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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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닫기김대웅기사 모아보기)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LG생활건강이 2019년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쿠팡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내리면 쿠팡 역시 인하된 판매 가격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운영했고,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체 약 100곳에 광고 213건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에 걸쳐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문제가 된 납품업체들보다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가 원고가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요구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그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은 올 1월 중순 다시 손을 잡고 거래를 재개했다. 갈등을 겪은 지 4년 9개월 만의 봉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CJ올리브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 7월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해왔다며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CJ올리브영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혐의로 올리브영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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