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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다음달로 연기…은행·플랫폼 간 ‘제판분리’ 심화되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15 13:12

DTI 적용 차주 DSR규제 적용에 대환 어려울 수도
상품 중개 예금·보험 등 확대…종속현상 우려 제기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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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연내 구축이 예상됐으나 개별사별 구축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에 기인해 내년 1월 중으로 연기됐다. 올해 신용대출 대환대출, 예금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등에 이어 내년 주담대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등까지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영역이 확장되면서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제판분리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고객 서비스 개시가 유력했던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가 다음달 중으로 미뤄졌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 간 서비스 구축 상황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부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달 중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담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만큼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가계부채를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 주담대를 우선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등으로 단계적 제공할 계획이다.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어 현재 주담대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대출금액이 커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0.5~0.7%)가 있어도 대출 규모가 적어 수수료 부담이 높지 않아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아파트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1.1~1.5%, 전세대출은 만기까지 0.6~0.7%가 잔존일수로 계산해 부과돼 대출금액이 억 단위임을 감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차주들은 내년 3월 이후 DSR 규제가 적용돼 대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주담대 대환은 내년 3월말까지 DSR 적용 예외조치로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DSR비율이 적용돼 기존 한도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았던 고객은 DSR규제 비율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DSR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 DTI가 적용됐으나 대환시에는 DSR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택담보비율(LTV)이 규제지역 6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된 아파트 담보대출은 다른 은행으로 대환시 현재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돼 아파트 담보가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 대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 DSR 규제비율을 적용해 대출을 받더라도 소득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DSR비율이 상승해 현재 한도만큼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와 관련해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취급한도, 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 여부, 만기 제한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주담대 대환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대환대출, 대출 비교·추천서비스, 예적금 비교·추천서비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한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이 확대되면서 금융사와 플랫폼 간 제판분리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자 플랫폼 중개가 금지되던 부문까지 중개 가능 영역으로 확대해 올해 5월에 대환대출, 6월에는 예금,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도 플랫폼상 중개가 가능하다”며 “펀드 등 투자상품을 제외한 대출·예금·카드·보험 등 개인금융상품 대부분을 플랫폼이 중개할 수 있는 해로 금융사와 플랫폼 간 제판분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판분리는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분리되는 것으로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전락하고 고객 접점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 종속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지난 2021년부터 본격 논의됐으나 당시 금융사들은 빅테크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관련 논의를 중단하다 올해 5월에 서비스가 개시된 바 있다.

주요 빅테크, 핀테크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플랫폼이 수행하는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중개’로 해석돼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중 대출중개플랫폼은 여러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어 중개 취급액이 4년 만에 300배 성장했으나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과점 체계로 전환됐다.

예적금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제휴 금융사 확보가 어려워 현재 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3개사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혜미 연구위원은 “예금은 대출, 카드, 보험과 달리 중개채널을 활용한 적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예금취급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적다”라고 분석했다.

플랫폼 중개가 주요 채널로 부상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참여가 필수적이나 대형 금융회사의 플랫폼 참여가 아직은 미온적인 상황이다. 향후 소비자 경험이 축적되고 데이터활용 등 플랫폼 혁신에 따라 플랫폼이 주요 채널로 등장하는 속도가 빨라 질 수 있다.

김혜미 연구위원은 “플랫폼이 주요 판매채널로 등장 시 제판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기능이 축소될 수 있으나 고객 접점이 부족했던 금융사는 플랫폼의 중개 기능 수행이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출과 보험중개 등 한도를 설정되지 않은 부문의 중개가 증가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혜미 연구위원은 “특히 예금이 중개플랫폼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조달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게 돼 은행의 자금중개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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