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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흔들 [금융이슈 줌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23 09:36 최종수정 : 2023-11-08 15:11

23일 김범수 전 의장 금감원 출석 결정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시 대주주 지위 상실

카카오뱅크 사옥.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사옥. /사진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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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소환되는 등 수사망이 카카오로 확장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10시 김범수 전 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 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배재현 총괄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김범수 전 의장에게도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SM엔터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은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이 카카오로 확대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이 27.17%, 국민연금공단이 5.30%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가 10% 초과 지분을 팔아야 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의 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김범수 전 의장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범수 전 의장이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이지만 김범수 전 의장이 직접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2019년 김범수 전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금융당국이 법제처에 카카오 법인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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