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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임금 성격 판단 내린 대법원, 국토부-노동계 갈등 새 국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3 10:08

국토부 "구체적 심리 나아가지 않은 것 뿐, 추후 다른 판단 할 수 있다"
민노총 "노동 이해 전무한 건폭몰이 수사 중단해야“

타워크레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타워크레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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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받던 ‘월례비’를 대법원이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하면서, 국토교통부와 대법원·노동계 등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임금이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수고비 개념으로 해석된다. 월례비가 많을수록 공사가 빨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식의 관행이 그간 여러 현장에서 자행돼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월례비는 불법 뒷돈이 아닌 엄연한 임금”이라며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법원이)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2심 판결의 경우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봤으며, 월례비 지급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해당 판결을 두고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강압적이고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받아낸 사례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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