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타워크레인 원도급사 허락 없이 안전점검하면 '불성실'…이상한 국토부 지침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3 10:37

정부, 과도한 저속운행·조종사 임의판단 조종석 이탈 등 '불성실근무' 등 지침 마련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소요되는 시간 1~2일, 공기지연 문제 지적
일각서 '정부 차원의 안전불감증' 초래 우려도 나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을 금지하면서 조종사들의 ‘태업’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이들의 ‘불성실근무’에 대한 지침 마련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지침 내용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나 노조의 정당한 권리마저 불성실근무로 치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한 노사 갈등이 추가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13일 발표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조종사들의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되는 식이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 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불성실업무’에는 ▲작업 도중에 동영상 시청·촬영 등 작업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점심시간 반주 등)를 한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토부의 ‘불성실업무’ 지침에는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와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에는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이번 국토부 지침이 사실상 근로자들의 안전보다는 사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그러면서도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은 임대사, 원도급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가 현장에 있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기도 했다.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표 이후, 각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했다. 이에 건설사들을 비롯한 고용주 측에서는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공기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며 반발했고, 윤석열정부 들어 중대재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지침 중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위험을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를테면 모터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종석을 이탈하며 점검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 사례로 포함됐다.

한 건설현장 안전담당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위험성도 높고 공사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담당 조종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편이고 그럴 이유도 있다”며, “타워크레인은 부품이 흔치 않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것을 여러 현장에서 돌아가며 쓰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점검은 최소 하루에서 이틀 이상의 시간을 잡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공기가 상당 부분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월례비 논란으로 부각되긴 했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안전점검 이슈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타워크레인만큼은 공사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개별 현장이 조종사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운영해온 것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월례비가 금지되면서 조종사들이 준법투쟁을 하는 것까지 잡아내거나 막는다는 것은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부 차원의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5억원대 분상제 아파트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실수요자 선택은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전용 84㎡ 아파트가 5억원대에 공급된다. 계룡건설이 경기 시흥시 거모지구에 선보인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이다. 최고 분양가가 6억원을 넘지 않고 계약금 비율도 5%로 책정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6일 방문한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 견본주택에서는 주방 수납공간과 안방 드레스룸의 이동 동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방문객들은 실내 공간의 2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놓고 실효성 논란…“규제 영향평가 선행돼야”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놓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일률적인 상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성급한 규제 도입보다 배달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놓고 각각 찬반 집회를 열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요구한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 3 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수수료 개정안 철회 촉구…2.4만명 서명 전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며 2만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등기정보 이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명서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에는 김종호 협회장을 비롯해 협회 사무총장과 연구원장, 인천광역시회 및 서울특별시남부회 관계자, 대의원총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명 운동에는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2만4064명이 서명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5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