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내기주'의 공모가 대비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 따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조치다.
NH투자증권은 27일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최초 신규상장 되는 종목들에 대해 상장일 당일에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전날(26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으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개장 후에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다른 상장종목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지난 26일부터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서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됐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정 세칙 시행에 따라 일부에서는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가 퍼져나오기도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미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