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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배터리 탈부착해야”…EU, 친환경규제에 삼성·애플 ‘비상’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2 18:00

지속가능한배터리법, EU 의회서 통과
2027년부터 스마트폰 교체식 배터리 의무화 추진
삼성·애플, 스마트폰 설계 및 공장 이원화 비용 부담 커져

“스마트폰 배터리 탈부착해야”…EU, 친환경규제에 삼성·애플 ‘비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충전 단자에 이어 ‘스마트폰 배터리’ 규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주 EU 내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속가능한배터리법’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현재 유럽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안을 2020년 처음 제안했다. 해당 법안에는 배터리 탈부착 외에도 EU 시장에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에너지 효율, 배터리 수명, 방수·방진 기능, 우발적인 낙하 방지에 대한 정보 등을 표시하거나 수리 가능성에 대한 점수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EU는 탈착식 배터리 디자인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 법안이 재논의됐고, 6개월 만에 의회에서 통과되자 기업들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U는 “배터리와 디바이스의 수명 연장, 전자폐기물 감소, 환경과 소비자의 이로운 작용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만일, 해당 법안이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EU 관보에 게재된다.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해당 규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유럽에서 탈착형 배터리를 갖춘 스마트폰만 판매해야만 한다. 현재 스마트폰 업체들은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까지 교체형 배터리를 채택했지만, 2015년 출시된 갤럭시S6에 일체형 배터리를 처음 탑재한 뒤 현재까지 해당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처음부터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교체형 대신 일체형 배터리를 선택하게 된 것은 방수와 방진이 쉽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두께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 반면, 교체형 배터리를 채택하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도 배터리만 교체하면 돼 수리비가 줄어든다. 제품 수명도 길어져 폐기물도 줄어든다는 게 EU가 기대하는 모습이다.

갤럭시S23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갤럭시S23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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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교체형 배터리를 갖춘 스마트폰을 판매해야 한다면, 제조사들은 이와 관련된 스마트폰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일체형 배터리에 맞춰 설계된 스마트폰 설계도를 탈착식 배터리에 맞춰 변경하는 것은 물론 공장을 이원화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34%를 기록했다. 이어 애플이 25%, 샤오미가 19%로 뒤를 이었다.

최근 EU는 환경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카메라 등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전자기기 재활용률을 65%로, 배터리 재활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전자는 USB-C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 별다른 타격이 없었지만, 애플의 경우 8핀을 사용하고 있어,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15부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올 10월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시범 시행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을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탄소배출권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오는 2025년까지 2년 3개월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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