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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속도…금융범죄합수단 이달 '합수부' 상설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09 20:20

'하한가 사태' 당정협의…"자본시장법 조속 개정"
자본시장 거래 10년 제한·이상거래 감시도 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싣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치고 난 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속도를 낸다.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증시에 매도할 경우 증선위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과 관련 이날 참석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그것은 이미 국회 정무위에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재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졍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출처= 국민의힘(2023.05.09)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재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졍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출처= 국민의힘(2023.05.09)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는데,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진 신고자 감경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달 중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로 상설화해 정식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은 2020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재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가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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