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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달중 PF 대주단 구성…정상화 가능 사업장 적시 지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1 14:47

채권액 4분의 3 이상 보유 채권금고 찬성 의결
공동대출 취급 한도 한시적 유예인센티브 제공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이달 중으로 PF 대주단 협의체를 자체 구성한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지원하고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등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마련했으며 다른 업권과 발맞추어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으로 대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자율협의회는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지원 절차의 개시·종결, 채권 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율협의회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 하에 지원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지속적인 사업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해 업무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장의 개별 사업약정에 우선해 적용하고 대주단에 다른 금융업권 포함시 의사결정 내용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각 대출잔액의 3분의 1, 합산 2분의 1 등 공동대출 취급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 가운데 자율협약 등을 통해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약 등을 통해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한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 면책이 부여된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간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추진해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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