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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박차…'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31 11:03

금융위·금감원 예비인가 신청 접수 최종 1곳
넥스트레이드, 금투협·증권사 등 34사 출자

사진출처= 넥스트레이드(2023.03.31)

사진출처= 넥스트레이드(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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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 한국거래소'가 될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신청에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 주축의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출사표를 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ATS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서 최종적으로 '넥스트레이드(Nextrade)' 1곳이 접수를 마쳤다.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2022년 11월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발기인 포함, 총 출자기관 34곳이 준비법인을 창립했다. 현재 인력 수혈 등에 힘을 싣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예비인가 신청을 통해 시스템 구축, 인력 구성, 향후 비즈니스 모델 등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현재 완전한 총 인력은 아니고, 향후 일정과 필요에 따라 충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 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청서 접수 완료에 따라 오는 4~5월에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인가 신청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심사 기간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으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인가요건으로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및 사회적신용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8개 부문을 제시했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ATS가 출범하면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실제 미국 등에서 해외에서는 대체거래소가 활성화 돼있고, 시스템 속도, 수수료 등에서 경쟁이 도모되고 있다.

금융위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중 ATS 정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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