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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7~30일 ATS 예비인가 신청받아…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2 12:00

이달 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 일괄 접수
금감원 심사·외부 평가 위원회 평가 거쳐
금융위가 예비인가 여부 결정할 계획
본 인가까지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 개시

금융당국이 2023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다자 간 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그래픽=<한국금융신문>

금융당국이 2023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다자 간 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그래픽=<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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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당국이 27일부터 30일까지 다자 간 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함께 ATS 도입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상장 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의 ▲매매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하는 투자 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25일 ATS 인가 설명회 때 안내한 바와 같이 이달 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감원 누리집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Manual·설명서)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서 접수 이후엔 금감원 심사와 외부 평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 평가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가량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며 “금융위 본 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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