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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태료 행위별 근거 마련…과태료 기준금액 최소 30% 설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6 12:00

단순·경미 위반사항 1차 개선 기회 부여
2분기 세부방안 확정·하반기 법령 개정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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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설정했으며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문가회의 이후 실무 TF를 운영해 상반기 중 세부과제 6개를 구체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는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와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등 총 6개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를 가리킨다. 벌금, 과징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 성격과 부과 목적, 부과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금융법은 최대 1억원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5000만원, 건축물관리법은 2000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은 금융감독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속 증가하면서 과태료 적정성과 감독행정 효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현재 각 금융업법에 따라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정비했다.

과태료 근거규정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했다.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대부분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과 예외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예외적으로 다수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보고 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지난 2014년 건별부과 원칙과 예외 기준이 마련됐으나 개별 과태료 부과시에 동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해 개별 사안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감독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과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해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과징금 간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금융관계법은 실체적 의무를 포함한 대부분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중심의 제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의 경중·특성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제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다른 권역 법령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와 과징금 간 규율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문가 회의 이후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쟁점 구체화,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분기 중에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은행법,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준금액 정비, 건별기준 구체화, 단순·경미 위반사항 개선기회 부여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경우 법률 정비 이전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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