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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료 79%, 과거 구조조정 청산 비용…반성할 일”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08 15:32 최종수정 : 2023-03-08 22:15

취임 100일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예금보험 3.0 선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사진=김관주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사진=김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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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해결하고 미래로 갈 것인가. 아직까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79% 정도를 예전 구조조정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 쓰이는 것은 매우 반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이를 최종적으로 끝내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유재훈 예보 사장은 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한 예보제도의 민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예보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예보는 2026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종료와 2027년 상환기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20년 넘게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을 도입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보제도 고유 기능 고도화 ▲금융상품의 보호 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 제도 강화 등이다.

특히 그는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 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보는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사장은 예금자보험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도를 올려야 한다 낮춰야 한다에 관한 의견은 없다”면서도 “정부에서 논의할 때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5000만원이 된다 등이라는 계산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예보는 예금보험 3.0을 위해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예금보험 커버리지 확대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 운영 ▲서울보증 등 잔여자산의 차질없는 매각 ▲MG손해보험 정리절차 ▲캄보디아 등 해외 은닉자산 회수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 추적·회수 방안 강구 ▲2028년까지 파산재단의 단계적 종결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1% 안팎인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매각은 주식 시장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 유 사장은 “이 정도 규모의 매각은 시장 여건이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2023년 중점 추진 업무로 디지털과 내부통제, ESG 등을 꼽았다. 부보금융회사의 ESG 활동을 예보 제도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보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도 업그레이드한다.

기금의 운용의 키워드는 ALM(Asset-Liability Management)과 유인부합적 차등보험료율 제도, 자산운용 다변화 등이다. 예보는 ALM전략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정교하게 관리해 자산운용 수익을 극대화한다. 금융회사의 실질 리스크에 기반해 예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국채와 채권 등 시장성 금융상품 운용의 확대로 자산운용 다변화도 이끈다. 지난달 예보는 미국 국채 약 600억원을 증권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1년에 4조원 정도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 이 가운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조원 남짓으로 전해진다.

한편, 올 상반기 목표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서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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