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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500% 특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07 17:05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공개…이달 중 발의

일산 강선공원~문화공원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장호성 기자

일산 강선공원~문화공원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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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1기신도시 안전진단 기준 면제 및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특례 대상을 1기신도시만이 아닌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월)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2월 7일(화) 밝혔다.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도 목동과 상계, 개포, 중계 등의 지역이 적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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