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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금 금리 6% 시대 오나…현명한 '갈아타기·만기설정' 전략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5 15:16 최종수정 : 2022-11-15 18:28

최고 5.40% 이자 상품도…금리 노마드족 몰린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 6% 시대 오나…현명한 '갈아타기·만기설정' 전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본 금리가 5%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 6%대 상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0.1%포인트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예·적금을 찾아 갈아타기를 하는 ‘금리 노마드족(유목민)’도 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NH농협은행의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 'NH올원e예금'의 12개월 만기 기준 기본 금리는 5.10%다.

KB국민은행의 'KB 스타(STAR) 정기예금'은 12개월 만기 기준 연 5.01%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도 이날 연 5.00%로 올라섰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역시 연 5.0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 전용 상품이다. SC제일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이 예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적용해 최고 5.10%의 이자를 준다.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기본금리는 연 4.95%지만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5.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항목은 금융정보 및 혜택 알림 동의 시 0.10%포인트, 첫 거래 고객 신규 가입 시 0.30%포인트. 가입 금액 1억5000만원 이상 시 0.15%포인트 등이다.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 제주은행 ‘J정기예금 (만기지급식)’은 각각 최고 연 5.30%, 5.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면 은행에 1억원을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이자는 500만원에 달한다. 이자소득 과세(15.4%)를 감안해도 423만원을 이자로 챙길 수 있다. 매달 35만원 이상이다.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잇달아 올리는 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 인상한 데 맞춰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나섰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의 고금리 경쟁도 뜨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12개월 만기 기준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금리가 연 6%인 상품은 대신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e-정기예금’, 상상인저축은행의 ‘뱅뱅뱅 회전정기예금’·‘비대면 회전 정기예금’·‘회전E-정기예금’·‘e-정기예금’ 등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의 정기예금 금리도 연 6%다.

상호금융에서는 7%대 정기예금 상품도 등장했다. 전날 대전 진잠새마을금고가 진행한 조건 없이 연 7.5% 금리를 제공하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 특판은 고객이 몰리면서 단시간에 마감됐다. 이날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내놓은 6개월에 최고 연 7.3%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도 조기 마감됐다. 원광새마을금고는 연 7.0% 금리의 9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은행이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 금액, 예치 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 혜택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막상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받는 혜택은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창구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가입 기간 따져 갈아타기 고려해야”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을 갈아타는 전략을 고민하는 금융소비자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정기예금의 경우 해지 후 금리가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 7월과 비교해 1%포인트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예금은 중도 해지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결과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만기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기존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편이 낫다.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통상 납입 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의 40~80%에 해당하는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갈아타는 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갈아타기에 따른 손익을 비교하려면 기존 예금의 중도해지 이자와 새로 가입할 예금의 기간별 금리를 확인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기존 예금의 중도해지 이자를 전산으로 확인해보고 해지 금액으로 남은 기간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해지 이자와 새로 가입할 예금의 남은 가입 개월만큼의 이자를 더한 값이 기존 정기예금 이자보다 클 경우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만약 만기가 1~2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존 예금보다 조건이 좋은 한정 특판 예금이 나왔다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해볼 수 있다.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우선 고금리 특판에 가입한 뒤 기존 예금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예금금리에 1.25%포인트를 추가해 예금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데, 1년 전에 비해 예금금리가 1.25%포인트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몇달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만기는 짧게 가져가라…회전식예금 활용”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목돈을 한곳에 오래 묶어 두기보다는 예금 만기를 짧게 끊어 갈아타거나 여러 상품에 분산 예치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새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다면 만기가 짧은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수신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을 짧게 굴려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단기 예금 등이 적합할 수 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한은의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금리 인상에 대응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적용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회전식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미리 정해둔 일정한 주기로 금리가 바뀌면 이를 반영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가입할 때 1~12개월 등 주기를 선택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시점의 변동된 금리를 새로 적용받아 짧고 유연하게 목돈을 운용할 수 있다. 예금 상품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변동형’ 상품이다.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할 때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된다. 만약 그사이에 금리가 올라 오른 금리를 적용받고 싶으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는데 중도해지이율이 약정 금리보다 낮다. 회전식 예금은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오를 때에는 다른 상품을 찾지 않아도 높아진 금리에 따라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다. 금리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은 편이지만 만기와 상관없이 회전 기간 단위로 해지가 자유롭고 선택에 따라 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전식 정기예금은 회전 주기가 길수록 기본 금리가 높게 설계돼 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다른 상품에 비해 적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끝나면 다시 금리가 높은 예금을 찾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사용 시기와 용도라는 조언이다. 김 센터장은 “조만간 사용할 자금과 주식 급락 시 투자로 사용할 자금은 짧은 만기로 회전식 정기 예금에 넣는 것을 추천한다”며 “긴 만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약속했던 이자를 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쓸 타이밍을 보면서 준비하고, 만약을 대비해 기간을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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