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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일부 다음달로 이월”…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9 10:49 최종수정 : 2022-12-28 14:28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리볼빙 확인하기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해 리볼빙 방지

“카드값 일부 다음달로 이월”…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시대’가 전개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일부 카드 이용자들이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이월하는 등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며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나 상환 금액이 늘어나면서 수시로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액 이상 결제 시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신용카드대금 중 5만원 이상이고 이용금액의 10% 이상의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결제방식이다.

리볼빙은 결제방식에 따라 결제성과 대출성으로 나뉜다. 리볼빙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순히 이용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닌 이자가 더해져 상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 결제 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향후 갚아야 할 카드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 결제 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먼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에서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었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설명부족과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부터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카드사는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해야 하며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했다.

대면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스크립트를 이용해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 이해 여부를 확인해 약정 후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카드사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우선 권유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달부터 카드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 및 카드론 등의 금리수준 및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2022년 9월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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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자신의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어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결제하게 된다.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리볼빙 사용 전에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사유 발생시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면서 이용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도 필요하다.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 이용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상환 금액이 순식간에 불어날 위험도 있다. 리볼빙 계약 체결시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하고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 수수료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별·개인신용점수별 평균 수수료율을 월단위로 공식하고 있다. 여신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리볼빙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카드사는 롯데카드로 18.19%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가 17.62%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카드 17.58%, 현대카드 16.97%, 신한카드 16.73%, 삼성카드 15.32%, 하나카드 14.19%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가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돼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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