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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 첫 승인…원리금보장 평균금리 5.13%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2 18:41

고용부, 디폴트옵션 승인결과 발표
38개 사업자 220개 신청, 75% 승인
펀드 보수는 약 33% 낮은 수준 제공
"계열사펀드 집중한도 위반여부 지속 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첫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서 38개 퇴직연금사업자의 220개 신청 상품 중 165개(75%)가 승인됐다.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 5.13%, 펀드 보수는 약 33% 낮춰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서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퇴직연금사업자 당 초저위험 1개, 저위험·중위험·고위험 각각 3개씩 최대 7개까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10개사, 62개 상품, 보험은 14개사, 76개 상품, 증권은 14개사, 82개 상품이 신청됐다.

신청된 상품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약 두달 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고,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돼 승인율 75%를 기록했고, 55개 상품이 불승인되었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 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심의 기준은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중도해지 패널티, 만기, 상시가입 가능여부 등을 심사했고, 집합투자증권(펀드)는 과거 운용성과, 자산배분현황, 보수의 적절성 등을 봤다.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요건 중심 심의하되, 포트폴리오 구성 적절성을 병행 심사하고, 기타 부문에서는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 편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지난 11월 기준 평균 5.13%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다.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되었다.

고용부는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리스트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2.11.02)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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