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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7 08:37

실차주 기준 부동산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
비영업 지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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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 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하여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했으며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또한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저축은행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하지만 차주가 SPC인 경우 SPC의 지점이 실체없이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다는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한 업계 관행이 있었다.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날 규제변경 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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