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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입주민 알 권리 강화"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4 15:32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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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앞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관리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진행한 간담회를 토대로 이날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을 골자로 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전체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은 연간 관리비로 23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비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

이에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편입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줄일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공동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시 심의·조정 절차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되며, 오피스텔의 경우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정당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관리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간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등과도 협력해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 “정부차원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두루 살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방안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공동주택에 문제점으로, 본인들이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그는 “관리하는 전담업체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파견된 한 소장이 오랫동안 자리잡다보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장기충당금을 통해 교체된 A급 아파트 도색, 정화조, 엘리베이터 등이 알고 보니 B, C급으로 들어가는 비리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에선 투명하게 알권리를 주고, 주민들은 스스로 내가 사는 곳을 살피는 생활이 습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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