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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 만기 도래 근로자 주목”…기업銀, 청년연계형 내채공 출시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02 16:29

금융권 최초…3년 504만원 넣으면 1008만원+α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왼쪽)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이 지난 2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IFT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기업은행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왼쪽)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이 지난 2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IFT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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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가입자 중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 이는 금융권 최초다.

2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 가능하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약 2배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 사업인 만큼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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