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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분쟁민원 3만건 중 분쟁조정 25건에 불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23 10:32

보험금·제지급금 산정 민원 절반 이상 차지

금융분쟁 민원 중 분조위 회부 건수.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금융분쟁 민원 중 분조위 회부 건수.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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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 중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건수는 전체 0.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분쟁 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 기관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 분쟁금액 약 26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분조위에 회부된 건수는 단 25건에 불과했다.
분기별 금융분쟁 민원 접수 및 분쟁금액.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분기별 금융분쟁 민원 접수 및 분쟁금액.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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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보험으로 총 2만7461건으로 전체 84.2%를 차지하며 금융분쟁 민원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지연’ 유형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성립된 경우는 17건에 그쳤다.
이정문 의원은 “사실상 분조위의 금융분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조위가 금감원 산하에 설치되어 사실상 금감원의 의중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사전 합의시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감원은 금융분쟁 민원의 대부분을 당사자간 사전 합의 종용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 합의 종용은 인적·물적 여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불공정을 야기하여 근본적인 금융분쟁 조정이 요원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금융분쟁 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 기관에서 금융분쟁 조정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3월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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