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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 증권성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 해결해야”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29 20:37

가상자산 증권성 중점으로 다루는 보고서 발간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중요”
헤스터 퍼스 SEC 위원 “탈 중앙화, 시간 필요”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규제 틀로 참고해야”

하위테스트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 이미지./사진=코빗(대표 오세진)

하위테스트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 이미지./사진=코빗(대표 오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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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닫기오세진기사 모아보기)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센터장 정석문)가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및 거래소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다음 달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별에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관해 설명했다.

하위테스트란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자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에 의하면 ▲돈을 투자했는가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가 ▲다수가 투자한 돈이 공동 기업에 속해 있는가 ▲수익은 자기 자신의 노력 대가가 아닌 돈을 모으는 자 또는 제3자 노력의 결과에서 비롯되는가 등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증권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최근 이 4가지 요건 중 가상자산에 있어 마지막 요건인 ‘투자 수익이 제3자 노력의 결과여야만 한다’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분히 탈 중앙화한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제3자가 그 네트워크 소유권인 가상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위테스트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네트워크가 탈 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하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려면 가상자산의 탈 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전했다. 개정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에 따르면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개발 계획을 반기마다 최신화하고 공표해야 한다. 또한 외부 자문 변호사들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를 종료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모든 프로젝트가 탈 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한 설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ICO‧IEO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틀)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전한 ICO‧IEO 시장을 형성하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 속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헤스터 퍼스 의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이러한 사례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코빗은 2013년 7월 국내 최초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대표 마사요시 손), 판테라 등 세계 유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NEXON·대표 이정헌) 지주회사인 NXC(대표이사 이재교)에 인수됐다.

현재 은행 실명 확인 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신한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KRW)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내·외부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가상자산 100여 종에 관한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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