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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HDC현산, 영업정지 8개월 추가…계약 해지도 줄줄이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13 15:03

총 1년4개월 행정처분

▲HDC 사옥 전경

▲HDC 사옥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해당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4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예정 처분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처분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이후 총 3곳의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유토개발2차와 2018년 11월 체결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대전 도안 2-2지구)’ 신축 공사를 계약 해지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1조971억원 규모다. 이는 최근 매출액(2017년 말) 5조3586억원 대비 20.4%를 차지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대응 예정이다. 토지 가등기 등 본사업 관련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은 확보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과 ‘경기 광명 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에서 제외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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