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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징계효력 정지 신청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8 17:30

재판 항소 진행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이 법원에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법조계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은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2020년 금융당국이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함영주 부회장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영주 부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회장 선임이 어렵게 된다.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25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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