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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할 것”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1 16:04

“14일 DLF 재판 속단 어려워…성실히 입장 소명하겠다”
“차기 회장 내정, 아직 절차 남아…주총 무난히 이끌 것”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에 앞서서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한 증거를 많이 보시고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오는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 부회장은 “여러 피해자분들이 계실텐데 월요일 재판을 속단하긴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며 “결과를 떠나서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선 “아시다시피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이런 재판 결과를 저희 소중한 주주들께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다”며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고 다음 기회에 경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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