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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1880억원→2215억원 정정 공시…"피해액 동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0 18:07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 포함"

오스템임플란트 정정 공시 내용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중 갈무리(2022.01.10)

오스템임플란트 정정 공시 내용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중 갈무리(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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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직원의 횡령 금액을 2215억원이라고 10일 정정 공시했다. 횡령 발생 금액은 자기자본(2020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대비 108.18%로 정정됐다.

지난 3일 공시에서는 횡령금액 1880억원, 자기자본 대비 91.81%였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최종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 없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정정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피고소인은 2021년 및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피고소인은 현재 구속수사중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공시했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매매정지에 따라 은행, 증권 등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의 판매사들의 신규 펀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가 안내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면 영업일 기준 20∼35거래일동안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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