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도입 시기는 상장사 규모별로 자산 2조원 이상은 2022년→2023년, 5천억원 이상은 2023년→2024년, 기타는 2024년→2025년으로 각각 1년씩 연기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출장 제한 등으로 자회사간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8곳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으로 해외 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이며 평균 28개 회사를 보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 연기로 상장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준비 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