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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01 19:30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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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3년부터 소규모 상장 기업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는 과도하게 낮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특단의 조치다. 이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기념식이다. 고 위원장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정부포상과 각 기관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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